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행정적인 절차도 하나하나 챙겨야 해서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저도 부모님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했던 것이 바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제도였습니다. 이름은 다소 낯설지만, 사실상 장례비 성격의 급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 지급 대상과 청구 방법 안내합니다.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즉,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과 우선 순위

  • 최우선 지급: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에서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했던 사람
  • 예외 인정: 배우자, 자녀, 부모는 사망 당시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지급 금액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 × 4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높더라도 최대 2,584,88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인 경우에는 실제 장례 비용에 보탬이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 방법

  •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신분증 등
  • 청구 기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청구: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서도 일부 가능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수급 가능 여부는 가입자의 납부 이력,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