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을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당은 종류와 소속 기관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봉이 지급되는 보수지급일(월급날)에 함께 지급되며, 일부는 특정 시기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요 수당별 지급일과 기관별 월급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일 안내 합니다.
1. 정근수당 지급일
- 지급 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월급날)
- 내용: 일정 근속연수를 충족한 공무원에게 1년에 두 차례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징계 처분이나 결근 등 사유가 있으면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일: 1월 1일,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기준일 이후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2. 주요 수당별 지급일
대부분의 수당은 월급날에 포함되지만, 정기적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당 종류 | 지급 시기 | 비고 |
---|---|---|
정근수당 | 매년 1월, 7월 보수지급일 | 기준일: 1월 1일, 7월 1일 |
명절휴가비 | 설날·추석 전후 15일 이내 | 보통 명절 연휴 시작 전에 지급 |
성과상여금 | 연 1회 (기관별 상이) | 주로 2~4월 사이 지급 |
가족수당·직급보조비 등 | 매월 보수지급일 | 기본급과 함께 매월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 매월 (월급날 또는 별도 지정일) | 기관별 다르지만 보통 월급날 지급 |
※ 성과상여금은 부처별 예산 편성과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관별 보수지급일(월급날)
공무원의 월급날은 소속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수당도 이 날짜에 맞춰 지급됩니다.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사 등): 매월 17일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지방직): 매월 20일
-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일부 국가기관: 매월 20일
- 대부분의 국가기관(원칙): 매월 25일
- 군인 및 군무원: 매월 10일
예시
- 초등학교 교사의 7월 정근수당 → 7월 17일 월급날 지급
- 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의 1월 정근수당 → 1월 20일 월급날 지급
기관별 내부 규정이나 전산 처리 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