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한 달 급여 지급 프로세스를 떠올리면, 임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당사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협력관계의 신뢰를 구성하는 핵심 중 하나이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용카드로 급여를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처음 마주했을 때,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법적·세무적 리스크와 실행상의 난제를 함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일반적으로 급여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고, 어떤 예외나 대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인건비 카드결제 가능여부 안내합니다.

법적·세무적 문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이러한 직접 지급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급의 실질적 이동이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이러한 원천징수 구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의 매달 정산 주기와 원천징수의 시점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며, 급여 지급일이 불확실해질 위험도 커집니다. 더불어 계약관계에 따라 임금의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수단의 변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과 법적 준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수료 문제

카드사와 PG사에 1~3%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의 부담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면 임금 원가가 상승하고,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면 임금의 전부가 아닌 부분 지급으로 볼 수 있어 불법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급여를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세무상과 노동법상 쟁점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무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산의 복잡성

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되어야 하며, 카드사 정산 과정은 이 지급일의 동일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의 처리 지연이나 분실, 환입 이슈가 발생하면 실제 지급일이 지연되거나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너스나 성과급처럼 가변적 보상의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의 매달 정산과의 조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카드 기반의 지급은 실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스템의 부적합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임금 지급의 특성인 반복성과 보안성, 원천징수 등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카드 결제 시스템에 직접 등록되어 급여를 수령하는 구조는 실무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차원의 추가 개발이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 또는 유사한 상황(단, 인건비 직접 결제는 아님)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적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와의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형태로 카드 결제가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인건비 직접 결제의 예외를 다루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의 직접 지급이 아닌 용역비나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 특정 업무를 맡은 프리랜서가 카드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이 아니고 용역 대가로 처리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무상 경비처리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항목을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 외주비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회사가 임직원의 출장비나 업무 추진비 등 경비를 대신 결제하기 위해 사업용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건비와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일당 등의 인건비는 은행 계좌를 통한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용카드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요 시 법적·세무적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무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공식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노동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