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급 체계를 살펴보던 시기에 우연히 209시간이라는 기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다소 어리둥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급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같은 직군의 동료들과도 이 기준을 함께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209시간의 개념과 계산 과정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209시간 계산 과정
1단계: 1주 유급 근로시간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안에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이때 주휴수당도 급여에 포함됩니다.
- 실제 근로시간: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하루 8시간 × 1일 = 8시간
- 주 1주 총 유급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2단계: 한 달 평균 주 수 계산
한 달은 4주인 달도 있고 5주인 달도 있어 매달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간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 1년은 365일, 1주는 7일
- 한 달 평균 주 수: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최종 단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1단계와 2단계에서 구한 값을 곱하면 월 평균 유급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주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이 되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209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정리된 계산식
[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 4.345주 ≈ 209시간
자세한 내용과 공식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예시: 209시간을 활용한 월급 계산
209시간은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하거나 실제 시급을 역산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상황: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 공식: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 계산: 209시간 × 9,860원 = 2,060,740원
따라서 2024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세전)은 2,060,740원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 계산을 위한 ‘가상의 시간’입니다.
-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가늠해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로에 비례하여 월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