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서류에 찍힌 인감이 그 사람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 필요하며, 본인과 대리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 세 가지 서류를 갖추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인감증명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 시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인터넷에 다양하게 배포되어 있으며,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0.07MB
인감증명+위임장.hwp0.02MB
위 두 가지 파일을 올려 두었습니다. 하나는 PDF, 다른 하나는 HWP 파일입니다. 워드 파일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필요에 따라 PDF 또는 HWP 중 편한 형식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