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와 부모급여, 어떻게 다른 걸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급여와 보육료에 대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막내가 태어났을 때 주민센터에서 여러 안내를 받았는데, 용어가 비슷해서 처음에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신청해보고, 또 어린이집 입소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될 경우 부모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만 0세(0~11개월): 매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매월 50만 원

지원금은 매달 25일경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어린이집 보육료란?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입니다.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매월 어린이집 이용료를 결제할 때 사용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만 0세 기준으로 약 54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3. 부모급여와 보육료,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디에서 양육되느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가정양육(어린이집 미이용):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음
  •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에서 보육료가 차감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받음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어린이집 결제에 사용되고, 나머지 46만 원이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신청 방법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 시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부모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후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출생신고 시 담당 직원이 안내해주므로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5. 꼭 알아둘 팁

  • 처음에는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다가 어린이집 입소 시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가능)
  • 보육료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용으로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없다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