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용직 소득세의 기본 원리와 실제 계산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의 기본 이해

일용직 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되며, 대개 납부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4대 보험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의 4단계

  1. 과세표준 계산: 일당에서 150,000원을 뺍니다. 과세표준 = 일당 – 150,000원. 일당이 150,000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2.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6%를 적용합니다.

  3.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 × 45%를 차감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입니다. 즉, 산출세액의 45%를 납부합니다.

  4. 최종 납부세액 계산: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계산 예시

예시 1: 일당이 150,000원인 경우

  1. 과세표준: 150,000원 – 150,000원 = 0원

  2. 산출세액: 0원 × 6% = 0원

  3. 결정세액: 0원 × 45% = 0원

  4. 최종 납부세액: 0원

결론: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은 없습니다.

예시 2: 일당이 200,000원인 경우

  1. 과세표준: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2. 산출세액: 50,000원 × 6% = 3,000원

  3. 결정세액: 3,000원 × 45% = 1,350원

  1. 지방소득세: 1,350원 × 10% = 135원 → 130원(원 단위 절사)

  2. 최종 납부세액: 1,350원 + 130원 = 1,480원

결론: 일당 20만원을 받으면 총 1,480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시 3: 일당이 300,000원인 경우

  1. 과세표준: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2. 산출세액: 150,000원 × 6% = 9,000원

  3. 결정세액: 9,000원 × 45% = 4,050원

  4. 지방소득세: 4,050원 × 10% = 405원 → 400원(원 단위 절사)

  5. 최종 납부세액: 4,050원 + 400원 = 4,450원

결론: 일당 30만원을 받으면 총 4,450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편 계산법

위의 복잡한 과정을 하나의 공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납부세액 = (일당 – 150,000원) × 2.97%

참고: 소득세는 6% × 45%로 2.7%가 되고, 지방소득세가 그 45%에 대해 10%가 더해져 전체적으로 약 2.97%의 납부세액이 됩니다. 다만 원 단위 절사로 인해 실제 수치에는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4대 보험

소득세와 별개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니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무일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 대상으로, 보통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세금보다 4대 보험료 공제가 실제 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본인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