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직원공제회의 적금 상품인 장기저축급여를 해지하려고 여러 채널을 이용하며 정보를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과 전화, 지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비교하고 주의점을 미리 파악해 두면 해지 이후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지 방법과 주의점을 핵심 위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교직원공제회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PC)을 통한 해지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다만 메뉴명이나 경로가 간혹 변경될 수 있으니 접속 시 화면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예시 링크: 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로그인 방식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경로를 따라 MY공제회 혹은 회원업무 메뉴에서 급여/대여 또는 저축/대여 → 퇴직급여/해지 또는 탈퇴/해지</span 관련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각 상품별로 해지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지할 상품을 선택하고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해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의 메뉴 명칭은 PC와 다를 수 있으므로 화면 안내를 따라 주세요.

  • 교직원공제회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합니다.
  • 앱 내에서 MY공제회 또는 업무신청 등의 메뉴에서 퇴직급여/해지 혹은 탈퇴/해지</span 관련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온라인과 동일하게 해지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해지 신청을 완료합니다.

유선(콜센터)을 통한 해지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전화: 1577-3993 (평일 09:00 ~ 18:00).
  • 상담원 연결 후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따라 진행합니다.

지부 방문을 통한 해지

직접 방문이 가능한 경우 현장 접수로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 통장 사본, (필요 시) 도장 또는 서명.
  • 가까운 지부 위치와 운영 시간을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합니다.
  • 지부에서 제공하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교직원공제회 적금 해지 시 주의점

이자율 손실

장기저축급여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납입을 전제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중도 해지 시 약정 이자율이 아닌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거나 변동 이율이 반영될 수 있어 수익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상실

장기저축급여의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이러한 혜택이 소멸되어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제한 및 불이익

중도 해지 시 재가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납입 기간이 초기화되거나 초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로 인한 대여 등 다른 혜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확인

해지 전에는 반드시 예상 해지 환급금(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과 세금 적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중한 결정 및 대안 고려

자금의 활용 목적과 시점을 재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대여(대출)나 부분 인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대신 일부 인출이나 대여를 통해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시 교직원공제회 콜센터(1577-3993)에 전화하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