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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배당소득세 기준

baeteacher | 2:52 오후 | 2025년 12월 09일

처음 해외 ETF 배당을 받았을 때 통장에 찍힌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꽤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배당 공지에는 한 주당 얼마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계산해 보니 어딘가에서 세금을 제법 가져간 뒤였습니다. 그때서야 ‘원천징수’와 ‘국내 과세’,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개념을 하나씩 찾아보며 정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 ETF 배당소득세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ETF 배당에 세금이 붙는 구조 이해하기

해외 ETF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ETF가 상장된 국가에서의 원천징수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배당소득 과세입니다. 이 두 단계가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중과세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해외에서 먼저 떼어 가는 세금

해외 ETF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면, 해당 ETF가 상장·운용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 지급 시점에 일정 비율의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금을 떼고 난 금액만 계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상장 ETF: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일반적인 배당에 대해 15%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럽 상장 ETF: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가별로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며, 조세조약 여부와 내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미국·유럽 ETF라도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아일랜드 상장 ETF처럼, 중간에 다른 국가가 끼어 있는 구조도 있어 실질 세율이 단순히 한 줄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과세: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뒤 한국으로 들어온 배당금도 국내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이 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일반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수준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율(6%~45% 구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도 해외에서 낸 세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외 ETF 배당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펀드의 배당,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등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000만원 기준을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고할 때는 증권사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를 줄이는 장치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떼였는데,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요약하면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일정 한도까지 빼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공제 대상: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원천징수 포함)
  • 공제 한도: 국내에서 계산된 세액을 넘어서까지 공제할 수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필요 자료: 해외 원천징수 내역, 거래 명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지급 명세 등을 보관해 두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신고를 해 보면, 숫자와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국가가 여러 개 섞여 있다면 세무사에게 한 번쯤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ETF 종류에 따른 과세 차이

모든 ETF 배당이 똑같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TF가 무엇에 투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지에 따라 세법상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일반 주식형 배당 ETF: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투자자에게 나눠 주며, 일반적인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리츠(REITs) ETF: 기초자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으며, 리츠 자체의 세법상 특성 때문에 배당 비중이 크고 분배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기초자산 국가의 세법과 구조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채권형·멀티자산 ETF: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섞인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실제 과세 시에는 국내 세법상 분류 기준에 따라 이자·배당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입니다. ETF를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매수 후 가격이 올라서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은 별도의 양도소득 과세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해외 상장 ETF 양도차익은 국내 상장 주식과 달리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는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배당과는 완전히 다른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000만원 기준과 실제 체감 포인트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생각보다 금방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가 거의 없던 시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더라도,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배당주와 배당 ETF 비중을 늘리다 보면 합산 금액이 꽤 빠르게 불어납니다.

실제 체감상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ETF 배당만 따로 보지 말고, 국내 배당·이자와 반드시 합산해서 관리하기
  • 연말에 배당 지급이 몰리는 경우, 그 해 금융소득 총액을 미리 가늠해 보고 필요하면 다음 해로 분산하는 전략 고려하기
  • 2,000만원 근처라면, 종합과세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의 세 부담을 간단히 시뮬레이션해 보고 투자 규모 조절하기

증권사 자료와 전문가 상담 활용하기

실제 투자 과정에서는 모든 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세금 안내와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해외 ETF 투자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 분배금 내역, 연말 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가 여러 개 섞여 있거나, 리츠 ETF·복합 구조 ETF처럼 구조가 복잡한 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증권사 안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무 전문가에게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아 현재 구조에서의 세 부담, 공제 가능 금액,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점검해 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금액이 커질수록 한 번의 실수나 누락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