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처음 운전해볼 때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1차선과 다인승 전용차로였습니다. 좌측 차선이 비어 있으면 그냥 달려도 되는 줄 알다가,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를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 휴일에 고속도로를 타다가 파란 다이아몬드 표시와 함께 ‘다인승 전용’이라는 문구를 보고, 몇 명이 타야 들어갈 수 있는지 헷갈려서 차선을 급히 바꾼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고속도로 1차선과 다인승 전용차로에 대한 규정을 차근차근 정리해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1차선은 보통 ‘추월차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는 이 1차선이 ‘다인승 전용차로’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규정과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인원 기준이 언제 적용되고, 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과 실제 단속 기준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1차선과 다인승 전용차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고, 실제 운전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함께 덧붙이겠습니다.
일반 고속도로 1차선: 추월만을 위한 차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선, 즉 1차선은 ‘추월차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차선의 핵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앞차를 잠시 앞지르기 위해 사용하는 차로라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를 ‘지정차로제’라고 부르며, 차종과 용도에 따라 어느 차선에서 주행해야 하는지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때 1차선은 계속 달리는 곳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잠깐 사용하는 임시 차로에 가깝습니다.
일반 1차선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월 목적이 있을 때만 1차선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 앞지르기를 마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원래 주행하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1차선에서 느리게 계속 달리면서 뒤에서 오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인원 기준’입니다. 일반 1차선, 즉 추월차로에는 탑승 인원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혼자 타고 있어도, 두 명이 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타고 있느냐가 아니라, ‘추월 목적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행위는 인원과 상관없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보통 ‘왼쪽 차로를 점유하고 주행하는 행위’, ‘저속으로 진행하여 뒤 차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벌점: 10점
단속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순찰차, 암행 순찰차가 직접 운전자를 확인하기도 하고, 고정식 및 이동식 카메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1차선만 주행하는 차량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명절처럼 교통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는 이런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1차선은 항상 “잠깐 쓰고 돌아오는 차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원 기준은 없고, 목적과 사용 시간, 그리고 뒤 차에 대한 배려가 핵심입니다.
다인승 전용차로: 인원 기준이 있는 특별 차로
다인승 전용차로는 영어로 HOV(High Occupancy Vehicle) Lane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탄 차량’을 우대해주는 차로입니다. 이 차로는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과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보통 가장 왼쪽 차로(1차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인승 전용차로가 만들어진 이유는 단순히 규제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차 한 대에 한 명만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지면, 도로는 금방 막히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차, 즉 카풀이나 승합차에 조금 더 빠른 차선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같이 타기’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운영 구간과 시간: 반드시 표지판 확인 필요
다인승 전용차로는 모든 고속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잡이 심한 일부 구간에만 운영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 다인승 전용차로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양재 IC ~ 신탄진 IC 등, 주로 주말·공휴일 특정 시간대
-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 신갈분기점 ~ 호법분기점 등, 휴일 및 특정 방향에 한해 운영
다만, 실제 운영 구간과 시간은 해마다, 그리고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확대되기도 하고, 교통 정책이 바뀌어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인승 전용차로가 운영될 때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나타납니다.
- 도로 위 차선에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고가 표지판이나 노변 표지판에 “다인승 전용”, “HOV”, “○인 이상” 등의 안내 문구와 시간대, 적용 구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보통 “6인 이상 탑승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와 같은 조건이 함께 표시되므로, 이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정책이 바뀌더라도 표지판 내용이 가장 최신 기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옛 정보보다 현장 표지판을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종과 인원 기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다인승 전용차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차종”과 “탑승 인원”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 승용차(9인승 미만): 보통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통행이 허용됩니다.
- 오토바이,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인원과 상관없이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처럼 9인승 이상으로 등록된 승합차는, 보통 1명만 타고 있어도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과거에는 렌터카 등 일부 사업용 승합차에 다른 기준이 적용된 적도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인원과 무관하게 통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나 시기, 정책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국 현장 표지판에 적혀 있는 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 인원 무관”이라고 크게 적혀 있기도 하고, “6인 이상 탑승 차량”만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대표적인 기준이 “6인 이상” 탑승입니다. 5인승 승용차라면 탑승 가능한 최대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구조상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셈입니다. 7인승 SUV라면 실제로 성인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허용됩니다. 이때 어린이도 인원에 포함되지만,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정원 이내로 타야 합니다.
오토바이,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같은 차량은, 탑승 인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인승 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로의 목적이 “승용 및 승합 차량의 효율적 이용”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다인승 전용차로는 일반 1차선보다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한 편입니다. 인원과 차종을 모두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 6인 이상이 타야 하는 구간에서, 2~3명만 타고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한 경우
- 승합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가 인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채 진입한 경우
- 운영 시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운영 시간이어서 통행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 과태료: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30점
벌점 30점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른 교통 위반과 합산될 경우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속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고정식/이동식 카메라로 차량을 촬영한 뒤, 차종과 탑승 인원을 영상 분석으로 확인합니다.
- 경찰 순찰차나 암행 순찰차가 직접 차량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단속합니다.
차량 번호뿐만 아니라, 앞 유리나 측면 유리를 통해 실제로 몇 명이 타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규정을 맞추는 행동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추월차로와 다인승 전용차로를 헷갈리지 않는 방법
혼란을 줄이려면 “기본은 추월차로, 예외적으로 다인승 전용차로”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1차선은 언제나 ‘추월차로’입니다. 인원 기준은 없고, 추월 후 복귀가 원칙입니다.
- 파란 다이아몬드(◇)와 ‘다인승 전용’ 표지가 보이면: 그 구간과 해당 시간 동안은 ‘다인승 전용차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결국 운전자는 두 가지를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 지금 이 구간의 1차선이 단순 추월차로인지, 다인승 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표지판을 통해 확인하는 것
- 설령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추월차로로서의 기본 원칙(지속 주행 금지, 뒤 차 방해 금지)을 함께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면, 불필요한 단속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 흐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차선은 빠르게 달리기 위한 특권 차선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잠시 사용하는 도구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